'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첫 회의서 예방조치 및 사후대책 등 심도 깊게 논의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30일 '제1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회의를 열고 사무장병원 근절차원의 단계적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무장병원은 불법·과잉 의료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지만, 내부 고발 없이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최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비의료인의 탈법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총 679개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463개로 대부분인데 복지부는 이번 협의체 회의에서 근절 필요성을 제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 통로를 원천 차단하는 등 효율적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 방지 및 의료기관 개설남용 방지,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기준 및 관리 강화방안 추진에 의견이 모아졌다. 협의체는 또 의료인 명의대여 예방을 위해 의약단체 중앙회별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의사협회 등에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의약단체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의료 상시 정보교류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분기별 정기 및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체는 중앙과 지역 등 2원화로 구성되는데, 중앙협의체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협회 중앙회로 구성된다. 지역협의체의 경우 광역시·도 국장을 위원장으로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의약단체 지부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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