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B·미래에셋·키움·한화 5개사 서비스 시작
투자자 유입 효과 일반 투자자 접근 확대 기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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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최윤석 기자] 국내 증권사들의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우후죽순 도입되고 있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5곳이 잇달아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5개 증권사에 이어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10월 4일부터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를 시작하고 다올, 대신, 상상인, 유안타, IBK투자증권은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내 증권사에서 서비스 되는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의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를 다수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국내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증권사가 고객의 소수단위 매수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 재산으로 채워 온주를 취득한 뒤 예탁결제원에 해당 주식을 신탁하면, 예탁결제원은 이 주식에 기초해 다수의 수익증권을 분할 발행하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을 발표했고, 예탁결제원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 증권사와 공동으로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고 지난해 11월부터 시스템 테스트를 거쳐 26일 5개사를 시작으로 해당 서비스를 주관하게 됐다.

현재 소수점 거래 수수료는 1주를 거래하는 것과 동일한 수수료로 적용될 예정이며 거래 가능 종목과 거래 단위는 증권사 재량에 따라 정하게 했다. 다만 증권사별로 주문 취합 시간이 달라 주문체결이 당장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단기매매 차익 실현은 어려운 구조다.

현재 서비스를 개시한 5개 증권사의 경우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예탁결제원은 소수점 주식 투자자도 배당금 수령 및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와 투자자 사이 계약에 따라 신탁주식 발행회사의 주총안건별 찬반 의사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예탁결제원이 발행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방식이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개시로 시장과 전문가들은 일반 투자자의 접근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자 유입 효과는 거래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지켜봐야 하고 이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며 "5000원이라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생길 수 있어 충분히 도입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근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본부장은 “이 서비스가 개인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확대는 물론 향후 더 많은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수치를 대폭 증가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조각투자 등 방식이 향후 일반화된 투자형태가 되기까지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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