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시세조종·허위정보 행위자 대상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도 지원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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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최윤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 개설 제한과 상장회사 임원 선임 제한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입법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시세조종, 허위·과장된 내용을 통한 부정거래 행위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을 위반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한 자에 대해 금융투자 상품의 신규 거래와 계좌 개설이 제한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최대 10년 범위 내 주식 및 금융상품 거래가 제한되며 증선위는 거래 대상자 정보는 증권사에 통보하고 거래제한 대상자 사실을 지정해 공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반할 시 제한 대상자 및 거래를 처리한 금융 회사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불공정거래로 인한 불법 이익 환수를 위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와 ‘과징금 도입’자본시장법 개정안 법안 통과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조치 수단이 부족해 효과적인 제재 및 불법 이익 환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 확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그 전까지 위법 행위자에 대해 제재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법안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개정안은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공정거래 행위와 지분 공시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지난 21일 이 원장은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관 기관 간담회에서 "기업의 경영권이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해 지분공시 규제를 우회하는 지분공시 위반 사례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조치로 금융위원회는 보다 효과적인 불법 이익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형사처벌 특성상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돼 기소율 및 처벌 수준이 미흡했다"며 “갈수록 다양화하고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시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불법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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