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부터 세종·제주서만 시행
시행일 미루고 시행 지역 축소
시행 지역 확대 대책도 안 내놔

13일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 놓인 일회용 컵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 놓인 일회용 컵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이 불발됐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 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을 카페 등에 돌려줄 경우 미리 냈던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카페 등에서 한 해 수십억개씩 소비되는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궁극적으론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당초 이 제도의 시행일은 올해 6월 10일이었다.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며 도입됐고 시행만 올해 6월로 유예된 상태였다. 환경부는 법 부칙에 정해진 시행일인 올해 6월 10일에 맞춰 약 2년간 시행방안을 마련했고 시행지역은 전국으로 설정됐다.

하지만 환경부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반발에 2년 전 도입이 결정된 이 제도의 시행일을 미루더니 시행 지역마저 전국 2개 지역으로 대폭 한정했다. 

통계청 프랜차이즈 가맹점 통계에 따르면 제과점업과 ‘커피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에 속하는 가맹점(2020년 기준 4만3115개) 가운데 세종(310개)과 제주(541개)에 있는 가맹점은 단 2%다.

환경부는 세종과 제주서만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라서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세종과 제주는 선도지역으로 이곳에서 성과를 평가해 (다른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과평가를 어떻게, 언제까지 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밝히지 않았다.

또 이 같은 축소 지침을 발표하면서 언제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지, 혹은 언제 확대 관련 대책을 내놓을지 등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보증금 액수도 300원으로 기존 정책을 유지했지만 특정 매장의 일회용컵을 다른 매장에도 반납하는 교차반납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카페 등을 비롯해 국내에 생산·수입되는 일회용컵은 1년에 약 250억개, 이 중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양은 약 28억개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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