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안효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최근 인천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병원성 대장균(ETEC)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조치 했다.

진미열무김치, 제조원: ㈜진미푸드, 제조일자 : 2014.05.15. 품질유지기한 : 2014.07.13
진미열무김치, 제조원: ㈜진미푸드, 제조일자 : 2014.05.15. 품질유지기한 : 2014.07.13

식약처는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를 조사한는 과정에서 인천 소재 (주)진미푸드가 생산한 ‘진미열무김치’ 제품을 조사한 결과 병원성 대장균(ETEC)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조치 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제품은 진미푸드가 지난 15일 생산한 ‘진미열무김치’(제조일자 2014.5.15. 품질유지기한 2014.07.13.까지) 제품이다. 제품에서 검출된 균이 인천지역 10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원인균과 일치할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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