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안 통과
가공유 가격 더 낮게 책정할 수 있어
원유 가격 협상은 남아..20일 첫 회의

지난달 1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우유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우유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마시는 우유와 버터·치즈 등 유가공품을 만드는 원유(우유의 원재료)의 가격이 달라진다. 우유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개편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진흥회가 16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원유(우유 원료)의 가격을 낙농가의 생산비 증감에 따라서만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개편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멸균 처리해 그대로 마시는 우유인 ‘음용유’와 치즈·버터 등 유제품을 만들 때 쓰는 ‘가공유’의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더 낮게 책정하자는 것이다.

이 개편안이 도입될 경우 유업계에서 가공유를 더 싼값에 사들여 국산 유가공 제품의 가격도 낮아지고, 값싼 수입산과의 경쟁에서 버틸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우유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또 이번에 통과된 안건에는 새 제도의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편안은 실무협의체 협상을 거쳐 새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이로써 정부가 1년 넘게 추진해온 국내 낙농제도 개편이 비로소 공식화됐다.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채택한 원유가격 결정 체계는 사실상 업계의 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기존 제도가 우유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을 끌어올리기만 한다고 보고 지난해 8월부터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7월부터 24차례 생산자 우유업계(유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편안을 설명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2일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주재 간담회에서 생산자 유업체 등 관계자들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바 있다.

또 생산자와 유업체가 같은 인원수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20일 첫 회의를 열고 원유가격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앞으로 우리 낙농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낙농 제도 개편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에 생산자·유업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번달 20일 첫 회의를 갖고 원유 가격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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