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 기준 11억→14억원은 무산

종합부동산세 신규 특례 내용. <자료=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신규 특례 내용. <자료=국세청>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오늘부터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는다. 다만 정부가 추진 방침을 밝혔던 1세대 1주택자 한시 특별공제 14억원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납세 혼란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지난 7일부터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은 부부 공동명의자 15만7000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5000명,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자 39만명에게 발송됐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자는 총 9만2000명이다.

특례와 합산배제 적용 대상자들이 신청기간 안에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은 이를 받아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는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상속주택,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를 보유한 납세자는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계산한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공공주택 사업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종중 등은 특례를 신청하면 법인 주택 기준 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6억원 기본공제 혜택도 볼 수 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과세특례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잠시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을 상속받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 등을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내용이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기본공제 11억원,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신 취득해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적용된다.

다만 종전 주택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추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이 부과된다.

상속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상속주택이 6월 1일 기준으로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방 저가주택 특례는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소속 군, 읍·면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1채를 더 보유했을 때만 적용된다.

상속주택과 무허가주택 부속 토지는 세율 적용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도 신청할 수 있다. 비조정대상 지역 2주택 소유자가 주택 1채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3주택자라 1.2~6.0% 세율을 적용받지만 신청하면 2주택으로 간주해 0.6~3.0% 세율을 적용받는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제외됐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4억원(지난해는 11억원, 내년 이후엔 12억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납세자들은 현재 안내문을 기준으로 부부공동명의와 11억원 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크다"며 "다만 세금이 과소·과다 납부될 경우 추가 환급이나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홈택스에서 비대면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특례 신청 등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합산배제 자가진단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받아보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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