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기에 주담대 차주 부담 완화 기대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이날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의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대상은 지난 8월 16일까지 제1·2금융권에서 변동금리 또는 주담대를 받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이며,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신청 창구는 기존 주담대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은행의 주담대 차주는 기존 대출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 외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한 주담대 차주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도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 15일∼9월 28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0월 13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정일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도 시행한다. 신청 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와 ‘9’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16일에는 ‘5’나 ‘0’인 사람이 신청하도록 하는 등 나눠져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차주들의 관심이 높다”며 “이에 각 은행들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담 서비스부터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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