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자잿값·노무비 인상분 반영 결과
분상제 아파트 ㎡당 상한금액 190만원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두달 만에 2.53% 오른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오는 15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2.53%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85만7천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는 비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도 운용 중이다.

정부는 비정기 조정의 경우 자잿값 급등 시 정기고시 3개월 뒤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급격한 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부터 3개월 이내라도 수시 고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주요자재 단일품목의 가격이 15% 상승하거나 레미콘과 철근 가격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비중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가격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새 원칙을 적용해 지난 7월 기본형건축비를 1.53% 추가 인상한 바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지난 7월 고시에서 선반영된 고강도 철근, 레미콘 이외에 자재가격,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 대비 2.53% 상승 조정하기로 했다.

자재가격 상승률은 합판 거푸집 12.83%, 전력케이블 3.8%, 창호유리 0.82% 등이며 노임단가 상승률은 건축목공 5.36%, 형틀목공 4.93%, 콘크리트공 2.95% 등이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이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는 만큼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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