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및 드론관련 협회 등 18개 기관 참여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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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정부가 안전한 드론 운영을 위해 보험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보험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이에 관련 시장이 보험업계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할 것이란 기대감과 아직은 갈길이 멀다는 두가지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드론보험을 개선을 위해 보험사 등과 함께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8곳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10개 보험사도 포함됐다. 

협의체는 드론보험 표준약관 마련, 보험상품 다양화 등 포괄적인 시장활성화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첫 발걸음은 뗐으나 업계에선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먼저 드론 소유자에 대해 드론과 관련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해야만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표준약관 없이 일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 드론보험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운영 방식은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크고 사고발생 시 보장범위에 대한 이견도 발생될 우려가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용사업자 기체 1대당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2,000만원 동일 보장임에도 상품별로 보험료가 연간 30만~50만원의 차이가 발생해 왔다.

의무가입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보험 가입 대상이 적어 업계는 보험개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아 보험료 역시 저렴하게 책정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20년 말 사업자 한정이던 보험가입 의무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이뤄졌으나 지난해 드론 보험계약 건수는 9,738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2017년 2,007건에서 연평균 48.4% 성장한 수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드론보험 활성화를 위해선 적정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의무보험 대상 확대를 통해 리스크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폭넓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가입 대상이 늘어나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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