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카드서 현금으로도 확대

[현대경제신문 송아랑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0일부터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가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300만원 이하로서 반드시 고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현금 납부가 가능한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 미니스톱·바이더웨이)은 전국 2만2천여개 점포다.

다만 시즌별로 운영하는 놀이시설(스키장 등)에 있는 편의점 등 특수입지 점포 중 일부는 현재 시스템 완비되지 않아 납부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존 편의점에서 현금카드(직불카드, 계좌인출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만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지만 현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함에 따라 국민들의 납부편의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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