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수익보다 리스크가 큰 사업돼
증권업계 충분한 인센티브도 함께 있어야

<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현대경제신문 최윤석 기자] 지난 1년간 중지됐던 시장조성자제도가 9월 1일부터 재개되지만 증권사들이 몸 사리기에 나서 제도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0일 6개 회원사와 2022년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장조성자 제도란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가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하는 제도다.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증권사가 적정가격의 호가를 시장에 상시로 제시하면서 투자자는 원하는 시점에 즉시 거래할 수 있다.

이번 시장조성자로 계약이 체결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교보증권, 신영증권, 한국IMC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모두 6곳으로 작년 14곳에 비해 절반 이하의 수준에 그쳤다. 최근 금융 당국의 시장조성자 제재에 증권업계가 몸을 사리는 모양새가 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1일 시장조성자로 활동하는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9개 증권사가 반복적인 호가 정정·취소로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총 487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가 지난 7월 주식시장 시장조성자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으며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 같이 시장조성자 참여가 기대되는 수익보다는 리스크가 큰 사업이 되면서 증권업계는 시장조성자 참여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금감원이 시장조성자 활동을 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법률 리스크 부담이 커진데다 면세 혜택 등 유인책이 사라지면서 참여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며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과 이전과 같은 법률 리스크가 되풀이 되지 않는다면 시장조성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장조성자 참여로 기대되는 수익은 전체 시장 파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시장 질서 선도라는 대의적 명분에 참여해왔지만 기대 수익보다 리스크가 커진 시점에서 참여를 포기하는 분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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