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대우조선 등 조선 4사, 현대重 공정위 제소

<사진=대우조선해양>
<사진=대우조선해양>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삼성중공업 등 조선 4사가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조선 4사는 현대중공업의 과도한 인력 빼가기로 자사 사업 활동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국내 조선업계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주 풍년 속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0일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대한조선·케이조선 등 조선 4사는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사의 기술 인력을 유인·채용해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를 통해 조선 4사는 현대중공업 계열사들이 자사 핵심 인력 다수와 직접 접촉해 이직을 제안했으며, 통상 보수 이상의 과도한 이익을 제공한 것은 물론 서류전형 면제 등 채용 상 특혜까지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한 인력 빼가기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공정 및 품질 관리에 차질이 발생했고 수주 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선 4사는 올해 들어 유출 인력 규모가 70여 명에 달하는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 무산 시점에 맞춰 단시간 시장점유율 상승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조선 4사 관계자는 “인력 육성을 위한 투자 대신 경쟁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간다면, 공정한 시장 경쟁은 저해될 뿐 아니라 결국은 한국의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정 기능이 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제소 관련 현대중공업 측은 정상적 경력직 채용일 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업계 1위 업체로 이직이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며, 외부출신에 대한 과도한 이익 제공이 기존 조직원의 반발을 살 수 있기에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당사는 타사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채용한 바 없으며, 경력직 채용은 통상적인 공개 채용 절차에 따라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됐다”며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면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번 공정위 신고가 조사 결과보다 문제 제기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조선업계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해운경기 호황에 힘입어 수주물량이 폭증하고 있는데 이를 감당할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각사별 경력직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추가적인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해 조선 4사가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활동방해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언제 실시될지 어떤 결말이 나올지 여부는 크게 중요치 않을 것”이라며 “특히 조선 4사로서는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통해 내부단속 강화 목적이 더 클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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