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월 사업자 지정 계획
GA업계“플랫폼 종속 우려” 반발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의 보험중개와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허용된다. 이에 보험사들과 빅테크 간의 본격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등이 다수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 당국은 비교 서비스를 '중개' 행위로 봤으며 금소법 상 별도 중개 라이선스 없이는 서비스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에 핀테크 업계는 지난해 9월 이후 보험상품 추천·비교 서비스를 중단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의 중개를 다섯 단계로 구분했다. 1단계 권유, 2단계 설명, 3단계 청약, 4단계 계약 체결, 5단계 사후관리로 플랫폼과 핀테크에게 풀린 빗장은 1단계에 해당된다. 플랫폼에서 고객이 자동차 보험을 비교해 볼 수 있으나 그 사후 과정은 각 보험사나 설계사를 통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빅테크 업체에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불완전판매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다이렉트상품·온라인전용상품뿐만 아니라 텔레마케팅용, 대면용 상품 등을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플랫폼 알고리즘의 경우 공정성을 검증하고 중개 수수료는 상한을 제한하거나 공시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달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신청받고 다음달 심사를 거쳐 이르면 10월 사업자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완화로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증진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GA업계, 보험영업인노조연대는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업 진출 허용 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업 허용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취지에도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허용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영세 보험영업인의 골목상권 침해와 보험시장 잠식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랫폼사들이 보험사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것이란 문제도 있다. 지난 2020년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형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견적 비교 서비스를 참여하기로 했다가 높은 수수료 때문에 무산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빅테크가 강력한 플랫폼 파워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수수료 과다,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당국이 소비자 편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 안정과 불완전판매, 계열사 몰아주기 등 소비자 보호 문제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조건 하에 시범운영하면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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