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 의류업체에 대형마트 판매금지 요구
공정위 “제조사에 갑질”…과징금처분 내려
고어, 행정소송서 승소…법원 “브랜드 전략”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아웃도어 소재 제조업체가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기업활동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는 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GORE-TEX)를 생산하는 고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을 25일 기각했다.

제조업체인 고어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36억7300만원을 고어에 돌려주게 됐다.

고어는 방수·방풍 등 기능성 원단인 고어텍스(GORE-TEX)를 생산하는 곳이다. 우리나라 기능성원단 시장에서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어는 의류 제조사들에게 고어텍스 완제품에 ‘GORE-TEX’를 크게 표시하도록 하고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고급 상품임을 강조하는 브랜드 전략이다.

그러면서 2009~2012년 이를 어긴 르까프·아식스·프로스펙스 등 국내 거래사들에게 판매중단과 회수를 요구했다.

규정을 어긴 회사들에게는 고어텍스 원단 공급 중단, 라이센스 계약 해지로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2017년 고어가 국내 거래사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고 고가격 전략으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팔았다고 계약을 끊는 행위도 금지했다.

반면 고어는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지난 2020년 1월 고어의 손을 들어주며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는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핵심으로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기업이 자신의 상품을 판매할 유통채널을 브랜드 전략에 맞게 선택하는 것도 기업의 자유”라고 판단했다.

이어 “고어는 품질과 서비스 측면에서 고어텍스 원단이 고급 브랜드로 인식되도록 투자·노력을 해왔고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 판결에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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