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강혜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협력증진을 위해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와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체결식에는 정승 식약처장과 미켈 아리올라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여 직접 협약을 맺는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의 ▲인허가 절차 ▲안전 및 품질관리 분야 ▲사후관리 시스템 ▲품질관리 ▲정보교환 및 인적교류 확대 등이다. 특히 국내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업체들이 멕시코 시장 진출할 수 있도록 양 기관간 실무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멕시코는 중남미 지역의 리더 국가로 범아메리카보건기구 협약에 가입돼 있으며 멕시코에서 승인된 제품은 중남미 다른 국가에서 승인이 용이하다. 따라서 이번 멕시코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국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중남미 지역 수출 확대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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