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 전 부회장에게 17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어 전 부회장과 공모해 불법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전 임상시험수탁기관 관계자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약사법위반 혐의를 받는 안국약품 법인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2016년 1월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단계에 있던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하고 이듬해 6월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을 상대로 개발 중이던 항혈전응고제 약품을 투여해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항혈전응고제 개발 과정에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임상시험 이전에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시험이 실패하자 시료 일부를 바꿔 조작한 데이터를 식약처에 제출,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어 전 부회장은 의사들에게 9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도 재판을 받고있다. 어 전 부회장은 이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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