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건 법령 위반행위 드러나

둔촌주공 공사 전경. <사진=연합>
둔촌주공 공사 전경.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둔촌주공 재건축 등 서울의 3개 정비사업 조합의 불법행위를 발견,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5월 23일부터 약 2주간 강동구 둔촌 주공. 성북구 보문5구역, 은평구 대조1구역 등 3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해 진행한 합동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서 65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1건은 서울시가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 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비리는 조합행정(26건) 분야가 가장 많았고 예산회계(19건), 용역계약(16건), 정보공개(3건), 입찰(1건) 등의 순이었다. 점검 결과 정비조합들은 정부의 단속과 경고에도 ‘깜깜이·주먹구구식’ 운영을 여전히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A조합은 정비 기반시설 공사,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공사, 건설 감리 용역 등 1,596억원에 이르는 용역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수의 계약했다가 적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점검단은 조합이 예산에서 정한 임원 정원 외에 상근임원 한 명을 추가로 임용해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둔촌주공 조합은 상가 재건축 사업비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고 통합재무제표에서 상가 재건축 사업비·운영비를 빠뜨린 사실도 드러나 시정 명령을 받았다.

B조합은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이사비 1,000만원 지원을 명시하도록 했다가 시공사와 함께 수사를 받게 됐다. 이밖에 각종 계약에서 경쟁 입찰, 조합원 총회 의결 등을 생략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조합장에게 2억원을 빌린 혐의가 드러났다. 사업 서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무등록 업체가 조합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하고 불공정한 관행으로 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조합점검 결과 역시 유형별로 정리하고 다른 시·도에 전파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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