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사진=연합>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12일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첫 특사다.

복권 대상이 된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사면 명단에는 없었다.

정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들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복권 결정 후 입장문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어서 기업인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다.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