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원두 부가세·관세 면제 효과 나타나”
식품산업정책실장, 커피업계에 가격인하 요구
커피업계 “이미 면제받는 중…가격인하 어렵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정부가 커피 생두의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제했다며 커피업체들에게 커피 가격 인하를 요구했지만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금 인하 효과는 사실상 없고 우유와 빨대, 플라스틱 컵 매입비나 임대료 상승 등으로 매출원가 부담이 커 가격을 내리기 어렵다는 반박이다.

커피업계의 한 관계자는 “생두 부가세 인하는 생두를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를 통해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생두 이외에 카페를 운영하는데 드는 다양한 비용이 상승해 커피값 인하로 이어지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9일 밝혔다.

앞선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커피 원두 수입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 효과가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정부는 커피 생두 수입에 부과하던 부가가치세를 지난 6월 28일부터 면제했으며 지난달 20일부터는 수입 원두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할당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주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는 낸다.

이에 따라 국내 생두 수입 가격은 5월 1kg당 7284원에서 6월 7249원, 7월 7221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이번 달에는 지난달 20일부터 시행한 할당관세 조치에 따라 가격 하락 폭이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지난 8일 “커피 생두 공급가격 인하 품목, 인하 폭 확대로 부가세 면제·할당관세 조치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커피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커피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커피업계 관계자는 “볶은 원두는 이미 부가세를 냈다가 환급받는 구조였기에 해당사항이 없고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수입해오는 생두도 이미 세금을 면제받고 있었다”며 “커피 프랜차이즈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우유·설탕 등 다른 재료들의 비용 상승, 물류비, 빨대·플라스틱 컵 등의 비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부담이 산적한 상황에서 소비자 판매 가격을 바로 낮추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또 다른 카페업계 관계자도 “직수입이나 업체를 통한 수입 등 다양한 루트로 생두를 수입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으로 인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인건비도 오르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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