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사망사고 발생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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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코오롱글로벌과 금호선설이 시공중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경 경기도 광주시 도척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오롱글로벌이 시공사인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8일 금호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50대 근로자가 추락사하는 일이 발생 당국은 처벌 적용 여부를 두고 조사 중이다.

해당 사고는 전날 오전 8시 34분 하청업체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인 A씨가 타워크레인을 점검하고 작업을 하기 위해 상부로 올라가던 중 약 50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건설산재지도과,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공단 직원 등 12명이 현장에 들어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상황이다.

한편,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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