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소법인·외국인 다문화센터 등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지원방침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국세청이 지난 5월 1일부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을 넓혀 영세 중소법인과 외국인 다문화센터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사업자가 생업에 전념토록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면서 "지난 2009년 5월부터 개인 영세납세자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시행해 38만5천217명이 수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을 선임이 힘든 개인 납세자를 위해 지원단에서 무료 세무자문을 해왔는데 올 5월 1일부터는 영세 중소법인과 외국인 다문화센터까지 지원범위가 늘어났다. 대상 영세 중소법인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 비상장 영리 내국법인이다.

다만 외부 조정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나 계열법인 및 소비성 서비스업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된 외국인 다문화센터는 지원단 소속 '세무 도우미'가 현지 출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점증하는 외국인의 국내생활 정착과 세금고충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등 신고안내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 5월부터는 영세 중소법인 1만3천583개와 외국인 다문화 센터 214개가 지원단의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세납세자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전자민원 코너의 '영세납세자도움방'에서 간단하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126 새미래 콜센터에 전화해 ARS를 따라 ⑤번으로 요청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요청하면 된다.

한편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세법을 잘 모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토록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단은 지난 2009년 5월 전국 세무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외부 세무 대리인과 능력 있는 내부직원을 세무 도우미로 구성해 관서별 4∼10명을 풀(Pool)제로 운영중이다. 참고로 전국 115개 세무서에 모두 2천34명의 세무 도우미가 활동하고 있는데 외부 세무 대리인은 1천665명, 내부직원이 369명이다.

이들 세무 도우미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자료나 세무조사, 고충민원 등에 대한 무료로 세무자문을 해준다. 지원단은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의 38만5천217명의 영세납세자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창업자·폐업자 멘토링과 전통시장을 찾아가는 서비스 등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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