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확률 높고 항목도 다양한 장점 갖춰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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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청약 당첨을 위한 대안으로 특별공급에 주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특별공급은 가점제의 영향을 받지 않아 청약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2030세대들에게 각광 받는 모습이다. .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아파트 청약에서 일반분양 대비 특별공급 경쟁률이 현저히 나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3월 인천 서구 불로동에서 공급된 ‘제일풍경채 검단Ⅱ’의 경우 일반공급 평균 청약 경쟁률은 30.31대 1을 기록했으나 특별공급 평균 청약 경쟁률은 8.23대 1을 보였다.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에서 공급된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 역시 일반공급은 평균 19.31대 1을 기록한 반면, 특별공급 평균 청약 경쟁률은 7.57대 1에 머물렀다.

민간분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체 세대수의 약 53%의 물량을 특별공급으로 공급한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기관추천 등 유형도 다양해 본인에게 맞는 특별공급 유형을 알고 전략적으로 청약에 나선다면 오히려 일반공급보다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조언이다. 

특별공급 중 배정 물량이 가장 많은 유형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다.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공급 물량의 20%까지 공급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먼저 우선공급 대상자와 일반공급 대상자를 나눈다.

소득이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고, 소득요건이 맞으면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자 본인을 포함해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직계존속 60세 이상이 소유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의 공급은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공급 대상자와 일반공급 대상자를 구분한다.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해당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한다. 혼인 또는 자녀도 있어야 한다.

미혼 또는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월평균 소득 160% 이하 또는 자산 기준인 3억31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자와 민간분양 추첨제 물량에 참여할 수 있다. 단, 1인 가구는 전용 60㎡이하에 주택형에 한해서만 청약이 가능하다.

자녀가 많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노부모 특별공급을 노릴 수 있다. 노부모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을 자녀로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자녀가 영유아일수록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기관추천 부분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군인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민간분양의 경우 공급 물량은 10% 범위 내로 지정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청약 조건이 다양하고 당첨 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추천한다”며 “특별공급 내에서도 배점 기준표가 있어 본인의 점수를 잘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일부 특별공급에서는 소득 수준 및 자산 기준도 당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점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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