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4일부터 공포·시행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 공사의 허가-감리-시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 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 건축물 규모는 신고 대상이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 공사 허가 대상을 확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권 담당자가 해체 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과 안전조치 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전에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서 허가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건축사나 기술사의 검토만 이뤄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여기에다 감리 교육을 받아야만 해체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감리자(원)의 전문성이 지속해서 유지되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허가권자가 해체 공사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 권한과 감리 업무 감독 수단도 강화된다. 허가권자가 착공 신고를 수리하기 전뿐 아니라 현장 점검 결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 감리자에게 주요한 해체 작업의 사진·영상 촬영은 물론 감리 업무를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통해 감리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해체 현장에서 해체 공법과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허가(신고)를 받은 주요 사항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건물 해체에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기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도 강화된다.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감리자와 작업자에게는 각각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주로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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