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암의 20% 수준 축소
7월 말 절판마케팅 ‘성행’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유사암 진단비 보장을 둘러싼 보험사들의 과당경쟁이 심화되자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유사암 진단 보장상품 운용 시 유의사항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보험가입 한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유사암 진단 시 보험금을 일반암의 20%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유사암에는 대표적으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등이 있다. 위암이나 폐암, 대장암 등 일반암에 비해 발병률이 높지만 비교적 치료가 쉽고 생존율이 높다. 통상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의 20% 정도 수준이었지만 최근 들어 손보사들이 경쟁에 돌입하며 진단비를 일제히 올린 것이다. 

실제로 올 초부터 암보험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며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은 일반암과 비슷한 수준인 5,000만원까지 유사암 보장 한도를 인상했다.

보험사들의 유사암 과당경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금감원은 3년 전에도 유사암 관련 과당경쟁에 대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지난 2019년에도 삼성화재를 비롯해 KB손해보험, 현대해상, NH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은 최대 3,000만원 수준의 유사암 진단비를 최대 1,000만원으로 낮췄다.

문제는 관련 지급보험금이 증가할 경우 손해율 증가를 유발해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치로 유사암 과당경쟁의 다른 양상인 '납입면제 특약'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납입면제 특약은 해당 질병이 발병할 경우 이후 납입이 면제되는 것이다.

한편, 당국이 제동을 걸자 영업 현장에서는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유사암 진단비에 가입하려면 높은 보험료로 일반암 진단비에 가입해야 하므로 지금 가입해야 한다는 식의 영업이 7월까지 성행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사암의 경우 일반암보다 발병률이 높다는 점을 들어 타사 대비 높은 담보로 한 마케팅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보험 가입 시 해지율이 높은 만큼 소비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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