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생보사 조정 신청 건 5.8% 감소
손보사, 실손 청구 급증에 분쟁 25%↑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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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계기로 보험사들이 소비자 보호를 외쳤으나 올해 들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간 분쟁조정 신청 규모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21개 생보사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8%(108건) 감소한 1,728건으로 집계됐다.

삼성생명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전년 대비 11.9%(48건)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화생명은 17.7% 줄어든 273건, 교보생명은 14.2% 감소한 223건을 기록했다.

업계는 금소법 시행 이후 조직 개편, 캠페인 등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뒀던 생보사들의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1분기 국내 손해보험사들에게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7,850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25% 늘어났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 가운데 중·반복 제외건수는 6,181건이었다. 분쟁 중에 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30건으로 작년 20건 대비 50% 증가했다.

각 사별로는 삼성화재가 1,52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7% 늘어났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의 경우 1,480, 1426건으로 각각 54.9, 55.1% 급증했다.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역시 전년 대비 4.4, 5%씩 늘어난 885, 985건을 기록했다.

이는 백내장 등 과잉진료로 인한 실손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서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도 늘어난 영향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4,57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험사들은 과잉진료를 하는 일부 병의원으로 인해 실손보험 적자가 심화되고 선량한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는 매년 커지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 적자는 2조8,602억원으로 2017년보다 두 배 이상(133%) 늘었다.

보험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금감원도 이달 초부터 실손보험 민원을 집중 처리하는 '분쟁처리 대응반'을 가동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백내장과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사의 지급 심사가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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