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례 공유 효과 ‘톡톡’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JT친애저축은행은 홍대역지점 직원의 기지로 4천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인영 JT친애저축은행 홍대역지점 차장은 지난 15일 정기예금 상품 2건을 중도해지 후 총 3,800만원의 현금 인출을 요청하는 80대 고객을 응대했다. 최 차장은 고객과 함께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꼼꼼히 작성하며 해지 사유와 사용 용도 등을 확인했으나, 고객은 아파트 수리비 5,000만원 지급을 위해 현금 인출이 필요하다는 말만 되뇌었다. 특히 고객은 지점 안이 굉장히 시원했음에도 줄곧 땀을 흘리고 핸드폰을 쳐다보는 등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에 수상함을 감지한 최 차장은 최근 금융사기범들이 공사·건설대금으로 현금을 인출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최 차장은 고객이 고령이고 인출하는 현금이 고액인 만큼 자녀 분과 동행할 것을 유도하며 지급 처리를 최대한 미루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확인 결과 고객은 이미 타 금융기관에서 1,8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금융사기범에게 전달한 상태로, 직원의 세심한 관찰과 차분한 대처 덕분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번 보이스피싱 예방은 JT친애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평소 임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사례를 수시로 공유하며 피해 예방 교육에 앞장서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JT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가운데, 긴밀한 대응으로 고객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JT친애저축은행은 ‘고객 제일주의’라는 기업 핵심 가치에 맞게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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