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력공시제ㆍ속기록 전면 공개ㆍ행시 단계적 폐지 등

[현대경제신문 장우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이 관피아 해체를 위한 취업이력 공시제 등을 포함한 3대 입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퇴직후 10년간 취업제한 범위가 확대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했을 경우에는 연금 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이 관피아 해체를 위한 3대 입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된 입법은 ▲공직자윤리법(=퇴직후 10년간 취업이력 공시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각종 공공기관 위원회의 속기록 전면공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5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단계적 폐지) 등이다.

민 의원은 관피아 작동구조를 ▲정보의 비대칭성(밀실과 음지에서의 비밀주의) ▲권한의 집중 ▲과도한 재량주의로 구분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퇴직후 10년간 취업이력 공시제’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퇴직 후 공직자와 사기업체ㆍ공직유관단체는 퇴직 전후의 소속기관, 직위, 업무, 실명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전체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총원 11명 중 5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아울러 취업제한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현행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2년 기간제한을 3년으로, ▲사기업체 제한에서 사기업체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취업제한으로 각각 확대된다.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의 일시적 정지 또는 수습권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할 경우 퇴직 공직자 및 사기업체 등에 대해서는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심사결과에 대한 인터넷 공개가 의무화 된다.

민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퇴직후 10년간 취업이력 공시제’ 도입”이라며 “공론장(公論場)의 작동에 의한 ‘사회적 감시’가 작동될 수 있다면 관경유착은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속기록 전면 공개법’(=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 개정안도 ‘정보의 비대칭성’(=비밀주의)를 깨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

민 의원은 “관피아 권력의 근원은 ▲각종 인ㆍ허가권 ▲검사 및 제재권 ▲예산 배정 및 법안 발의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서 “이 기능은 꼭 필요한 ‘행정부’의 고유 기능이기는 하지만 ‘투명하게 감시’할 필요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금융감독원의 재제심의위원회,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라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공공기관 위원회는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등을 작성하고 이를 3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할 경우, 해당 위원회 구성원의 2/3 의결을 통해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 등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할 경우 해당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익명 처리’한 이후에 공개해야 한다.

‘5급 공무원 채용시험인 행정고시의 단계적 폐지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핵심을 살펴보면 5급 공무원 채용시험인 행정고시는 법 개정 후 5년이 경과된 이후 폐지한다. 이는 행정고시 준비생들에게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한 취지다. 다만 폐지되기 이전 5년의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령을 통해 일정한 비율을 정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부칙조항’을 신설했다.

민 의원은 “관피아 해체를 하기 위해서는 ‘작동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피아 부패의 서식처인 ‘음지와 밀실’에서 ‘양지와 광장’으로 끌어내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타파하기 위해 알권리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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