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개사 사료가격 담합 적발
고법 이어 대법서도 전부 업체 승소
법원 “농협 영향력 커 담합 어렵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하림지주(합병 전 제일홀딩스)와 하림홀딩스, 팜스코, 대한사료에 이어 서울사료도 동물사료가격 담합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이겼다.

대법원 특별2부는 한국축산의 희망 서울사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을 지난달 16일 기각했다.

이 소송은 서울사료 등 11개 업체가 지난 2015년 돼지, 닭, 소 등 가축별 배합 사료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홀딩스, 팜스코, 제일홀딩스, CJ제일제당, 대한제당, 삼양홀딩스, 우성사료 등 11개 회사가 돼지와 닭, 소 등 가축 배합사료의 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73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길에 가장 많은 액수인 249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하림그룹 계열사에는 총 87억원, CJ제일제당에는 93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서울사료의 과징금은 14억35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에 4년여간 모두 16차례에 걸쳐 가축 배합사료의 가격 인상·인하폭과 적용시기를 담합했다고 밝혔다.

카길 등 매출 상위업체가 사전에 합의한 범위 안에서 먼저 값을 올리고 나머지 업체들이 며칠 뒤 따라가는 식이었다.

원재룟값이 폭등하던 2006∼2008년에는 이런 담합 과정에서 국내 사료 가격이 60% 정도까지 뛰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반면 이들 업체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업체들의 승리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에서 어떠한 논의를 거쳐 어떤 (담합)합의가 이뤄졌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공정위가 가격 합의가 실행됐다고 주장하는 사장단 모임 등은 친목 도모와 상호견제를 위한 정보 공유 목적으로 활용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배합사료 시장은 품목과 할인율 등에 따라 다양한 경쟁 요소가 있고 특히 농협이 가격 설정에 선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원고 등 11개사가 배합사료 가격을 결정하는 의사의 합치를 이루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 등 11개사는 개별 조사를 통해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동조적인 가격 변경을 할 수 있어 굳이 합의라는 수단을 선택할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결과에 불복한 공정위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특별2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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