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 발의
“담배소매인 거리기준 100m로 통일”
담배·편의점업계 사업에 영향 미칠 듯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현재 지역별로 다른 담배소매인 거리기준을 100m로 통일시키자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나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담배업계는 물론 편의점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만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9명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원칙적으로 5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거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m로 늘리기도 했다. 서울시와 제주, 아산시가 2018년과 2019년, 2020년 각각 거리기준을 100m로 설정했고 올해 1월에는 인천 서구가 거리기준을 종전 50m에서 100m로 늘렸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 오산시와 구리시도 영업소간 거리를 100m로 확대했다.

김 의원 등은 “담배소매점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돼 일부 시·군·구에서는 담배판매업소의 증가를 억제하고자 거리기준을 100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등이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이 거리규정을 100m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지역마다 거리기준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해소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소매점 과당경쟁으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법률로 상향, 거리기준을 100m로 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담배업체와 편의점이다.

편의점의 경우 과도한 출점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자율규약의 기준이 바로 담배소매인 거리다.

국내 주요 편의점업체들로 구성된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앞으로 편의점을 신설할 때 지자체별로 정하고 있는 100~50m의 담배소매인 지정거리와 상권 입지 특성을 참고한다는 자율규약을 지난 2018년 12월 발표했다.

당초 3년의 시효를 두고 시행된 이 자율규약은 지난해 말 한차례 연장돼 2024년 12월까지 유효한 상태다.

특히 이런 자율규약에도 BGF리테일(CU)과 GS리테일(GS25)은 점포 수 1위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3위인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도 미니스톱을 인수하면서 매장을 늘리는 중이다.

4위인 이마트24의 점포 수도 올해 1분기 6000개를 넘어서면서 편의점업계는 어느 때보다 점포 수 확대에 집중하는 상태다.

다만 서울과 경기도 등 주요 지역이 이미 거리기준은 100m로 성정한 상태라 큰 변동을 없을 전망이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미 서울과 수도권의 거리기준이 100m이고 그 외 지역은 편의점이 띄엄띄엄 있는 상황이라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경쟁이 치열하기는 담배업계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분야는 궐련형 전자담배다.

지난 5월 KT&G는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분기 기준 첫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 시장에서 KT&G의 시장점유율은 45.1%로, 전자담배를 출시한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필립모리스를 따라잡았다.

이에 KT&G와 한국필립모리스는 물론 BAT로스만스까지 궐련형 전자담배 할인판매와 저가형 제품 출시 등으로 시장 점유율 확보에 나선 상태다.

지난 18일에는 BAT로스만스가 궐련형 전자담배기기인 ‘글로 프로 슬림’ 첫 구매 고객에게 제품을 9900원에 판매하는 파격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시작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개정안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담배소매인 거리기준이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담배업체 보다는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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