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대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93건의 하도급계약에서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수표 또는 공인기관의 보증서를 통해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건설위탁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우건설은 자체 발주한 공사는 하도급이 아닌 도급 계약이므로 지급보증 의무가 없다고 오해해 보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실제 대금 지급(193건 계약금액 총 175억6,800만원)은 원활히 이뤄진 점과 대우건설이 이후 문제를 곧바로 바로잡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