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현 금융부 기자
임대현 금융부 기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일부 병원과 실손보험 가입자의 백내장 수술 보험금 허위‧과다 청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국내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에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7,4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지난해 연간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금액은 1조1,165억원으로 이중 63.6%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5개월 만에 지급된 셈이다.

백내장 수술은 근래 급부상한 실손보험 누수의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급여화됐는데 일부 안과 병의원들이 수익보전을 위해 수술에 이용되는 91만원의 다초점렌즈비를 500만원 가까이 올리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료비를 책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실손보험금 누수가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업계는 백내장 수술의 영향으로 올해 손해율이 예년보다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132.3%로 적자 폭도 2조8,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00억원 늘어났다. 이에 올해 평균 14.2%의 실손보험료가 인상됐다.

사태가 커지자 보험업계는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대처에 나서고 있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 협회는 신고 대상을 기존 백내장에서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으로 늘리고 올해 말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시 포상금도 기존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보험사들도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수정체 혼탁도 측정 검사 결과와 진료기록지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백내장을 잡더라도 일부 병원과 가입자들은 또다시 새로운 악용 방법을 발굴할 것이란 지적이 뒤따라 온다.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이 비급여 항목에 있는만큼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나 의료계, 국회 등이 참여해 협의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3,900만명에 달한다. 전 국민의 75%에 달하는 수치로 사적 사회 안전망을 대표하는 보험인 만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관련 업계의 고민들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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