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상장공시위원회 결정 두고 양측 책임 공방

교보생명 본사 사옥<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 본사 사옥<사진=교보생명>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교보생명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입성하기 위한 네 번째 도전에 나서겠다고 공식화한 가운데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과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갈등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올 하반기 중으로 코스피 시장 진출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신청 일정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8일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교보생명에 대한 상장 예비심사를 진행했으나 미승인 결정이 났다.

교보생명의 상장실패는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질적심사기준의 경영환경 부문에 명시된 '소송이나 경영권 분쟁 등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주주간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경영의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을 것' 등의 조항에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너티의 방해로 상장이 무산됐다"며 "상장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올 상반기는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면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적기였다는 평가다. 최근 금리 인상 추세가 이어지면서 생명보험 회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히는 중이고, 업종의 경기 방어적 성격에다 조정에 따른 상승여력까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교보생명은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기 어려워진 어피너티가 상장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상장 추진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만큼 특정 주주를 돕기 위해 회사가 나서고 있다는 어피너티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분쟁 전부터 추진했던 IPO는 숙원사업이자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와 사업 다각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의 확실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어피너티 측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무산된 것은 전적으로 신창재 회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어피너티 관계자는 “모든 잘못과 책임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신 회장에게 있다”며 “IPO 여부와 상관없이 신 회장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FI 측의 주식을 매수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 그가 계약을 준수한다면 주주간 분쟁은 곧 종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 회장은 FI 측이 과욕을 부리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고집해 교보생명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실제로는 신 회장이야말로 주주간 계약에 따른 매매가격 결정 절차에 훼방을 놓고 계약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어피너티는 2012년 당시 교보생명 2대 주주였던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1주당 24만5,000원(총 1조2,000억원)에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사들였다. 이후 어피너티가 2018년 10월 주당 40만9,912원에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매수해달라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요구했으나 평가된 교보생명 주식 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분쟁으로 이어졌다.

한편, 업계에선 증시 입성에 필수적인 경영권 분쟁 해소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교보생명과 FI와의 중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를 해결하기까진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번 심사 청구 역시 어디까지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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