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개편안 발표...세 부담 상한도 같이 조정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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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정부가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해당 개편안은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 중과가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작년부터는 세율이 추가로 오르면서 다주택 중과세율이 1주택의 2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후 서울 강남 등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몰려들기 시작했고, 일각에서는 담세 능력에 맞지 않게 세금 부담이 왜곡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서울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과세표준이 50억원 이하인 1주택자 세율은 1.6%에 그치지만, 조정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에서 이미 세율이 2.2%까지 올라간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다주택 중과세율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기본세율 대상 주택 150%·중과세율 대상 주택 300%)도 함께 조정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다주택 중과세율을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율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0.6∼3.0%(기본세율)로 내려가며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세율을 인하할 경우에는 0.5∼2.0%까지 추가로 내려갈 수도 있다.

다만, 다주택 중과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완전히 폐기하게 되면 거대 야당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도했으며 현재도 다주택 중과 체계 안에서 종부세율을 낮추는 자체 개편안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정부 또한 다주택 중과라는 틀 자체는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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