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곽병학, 2015년 BW로 신라젠 지분 취득
세무서 “특수관계인 거래”…증여세 700억 부과
문은상·곽병학, 행정소송 냈지만 대법원서 패소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로 인해 약 70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은데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 특별3부는 문은상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가 양천세무서장과 동래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을 지난해 12월 기각했다.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문 전 대표는 2014년 3월 신라젠이 발행한 BW 350억원 중 160억원을 인수했다가 2015년 12월 신주인수권을 1주당 3500원에 모두 행사해 457만여주를 받았다. 곽 전 감사도 70억원의 BW를 인수하고 200만주를 발행받았다.

문 전 대표는 2017년 12월 경 이중 156만여주를 1325억원에 처분했다. 곽 전 감사도 2018년 초 72만여주를 매각했다.

과세당국은 문 전 대표와 곽 전 감사가 신라젠의 BW를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2018년 1월 문 전 대표에게 494억원, 곽 전 감사에게 200억원의 증여세를 각각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문 전 대표와 곽 전 감사가 BW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 신라젠의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문 전 대표 등은 자신들이 신라젠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 주장했다. 문 전 대표와 곽 전 감사를 신라젠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과세당국이 부과한 증여세가 부당하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과세당국의 승리였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 사건 BW를 발행한 주체는 신라젠이고 BW 행사의 상대방도 신라젠이며 신주 납입 상대방 역시 신라젠”이라며 “BW 행사로 이뤄진 주식인수는 당연히 신라젠과 원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이어 “원고들은 BW 취득과 행사 당시 신라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사용인에 해당하는 바 신라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이익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전 대표 등은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지난해 7월 기각 판결이 나왔고 연말에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문 전 대표의 배임액을 10억여원이라고 본 2심과 달리 대법원이 배임액을 350억원으로 판단,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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