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장기화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대행자 선정 예정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현장에 공사 중단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시공사업단 관계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현장에 공사 중단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시공사업단 관계자>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갈등을 빚어온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대부분의 쟁점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공사가 실제로 재개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7일 오전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의 중재로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업단이 9개 쟁점 사항 중 8개 조항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이견을 조율했다"며 "상가분쟁 관련 마지막 1개 조항에 대해서는 미합의 상태"라고 말했다.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과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검증, 총회의결, 공사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시 책임이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2020년 6월 25일 체결한 기존 계약의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최초 검증을 신청한 날(2019년 11월 28일)을 기준으로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하기로 했다.

마감재를 변경하는 대신 그에 따른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고 도급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기존 쟁점에서 서로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 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과 증액 공사비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도 의뢰한다.

조합이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 내용을 총회에서 의결한 뒤 이행사항을 모두 완료하면 시공사업단은 지체 없이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상가분쟁 관련 조항은 현재 양측은 상가 PM(건설사업관리)사의 유치권 해제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가 설계도서를 시공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 지연에 따른 시공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하겠다고 제시했다. 반면 시공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사 간 분쟁에 합의를 이루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상가 분쟁은 관리처분 재산에 대한 분배 등 조합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조합 대표들이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시가 중재안을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조합 내부에서 공론화를 거쳐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합의 내용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최종 확정돼 효력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공사 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 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정상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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