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시행 여파
실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부정적 전망 우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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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최윤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를 시행키로 하면서 증권업계가 속속 신용거래 담보비율 조정 및 반대매매 유예에 나서고 있다.

교보증권은 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담보비율 140% 계좌 중 다음날 반대매매 비율이 130% 미만, 120% 이상인 계좌에 대해 1회차 발생분에 1일 반대매매 유예를 적용한다고 공시했다.

다올투자증권은 기존에 담보비율 140% 미만에서 반대매매 담보비율을 130% 이상 140% 미만 계좌로 조건을 완화해 하루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조치는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도 4일 오후부터 실시했으며, 2회차 130~140% 담보부족시 1회 유예한다는 내용으로 다음날인 5일 공지했다.

유진투자증권도 담보부족 2회차에 담보비율 130% 이상일 때 반대매매가 1일 유예된다. 단 130% 미만이거나 담보 부족 3회차 이상은 유예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대매매 2회차 통보 시 영업점에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한해 오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증권업계가 잇달아 신용거래 담보 조정에 나선 까닭은 지난 1일 금융위원회에서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에 대한 조치로 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반대매매 금액은 총 4,173억1,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용공여 잔고도 큰 폭으로 감소해 6월 말 기준 신용공여 잔고는 17조 8,638억원으로 5월말 21조 5,646억원 대비 17.16% 급감한 바 있다.

이런 증권업계의 반대매매 담보 조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면제 실행 첫날인 7월 4일 기준 반대매매금액은 187억으로 지난 거래일인 7월 1일, 6월 30일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9.6%로 지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 스탭 발표 이후 큰 폭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했던 6월 중순에 보였던 10%내외의 비중에 비해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강제청산 위기에 놓인 투자자 대부분은 반대매매를 당하기 전에 스스로 정리하기보다 버티는 쪽을 택한다"며 "증권사가 강제청산을 며칠 유보한다고 증시 변동성이 사그라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환상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반대매매 하루 유예조치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증시가 급락할 당시에도 반대매매 유예 조치가 등장한 바 있지만 당시에는 증시가 곧바로 반등하면서 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공포심리에 따른 단기적인 급락이었던 당시와 달리 각국 주요은행들의 긴축정책에 따른 구조적 하락장인 현 상황에서는 유예조치가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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