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진옥동 신한은행장(왼쪽)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진옥동 신한은행장(왼쪽)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한은행의 대표사회공헌사업인 ‘동행(同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협약식에는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진수 이사장이 참석했다.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는 신한은행이 5년간 총 37억5,000만원의 기부금을 후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기초생활수급권자, 결혼이민자, 의사상자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을 상담해주며 소송까지도 함께 진행하는 지원 서비스이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법률 교육을 실시해 예상치 못하게 겪을 수 있는 법률적 분쟁이나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취약계층 분들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누구보다 경제적인 이유로 법률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무료법률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분들에게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잘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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