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영업휴업 보상기간·액수 상향조정

[현대경제신문 강혜란 기자] 각종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이 영업장소를 불가피하게 이전해야하는 경우 발생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영업휴업 보상기간이 확대된다. 택지조성사업과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각종 공익사업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종전까지는 휴업손실을 3개월 이내 영업이익으로 설정해 보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4개월까지 확대된다.

또한 이전한 뒤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발생하는 매출손실 지원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이는 영업장소 이전에 따라 영업을 다시 시작해 고객 및 매출 등이 종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기간의 매출 손실분에 대해 휴업기간 손실을 보는 영업이익(4개월 분)의 20%로 보상하되, 상한선은 1천만원으로 정했다.

한편 이번 입법 예고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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