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7.78%, 기타지방 18.78% 상승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된 이후 규제가 덜한 지방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수도권 지역에 비해 2배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에다 기본형 건축비, 건축 가산비로 제한하는 제도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29일 민간택지에도 적용됐다. 현재 서울· 경기도의 322개동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그 외 규제지역은 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다.

정부는 이달 중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의 원가 항목을 추가해 분양가를 올릴 예정이다. 제도 개편이 되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격이 기존보다 최대 4%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 상승 억제 효과가 입증 됐지만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 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월별 평균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5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용면적 기준 평균 분양가는 3.3㎡ 당 1444만원(2021년 6월 ~ 2022년 5월 평균)으로 집계됐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전인 2020년 7월 1246만원(2019년 6월 ~ 2020년 7월 평균)에 비해서 평균 15.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규제 여부에 따라 분양가 상승폭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사업지가 분양가 규제를 적용 받는 서울 등 수도권은 지난 22개월 동안 평균 7.78% 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 변동을 살펴 보면 서울이 5.43%(3.3㎡ 당 2,521만원), 인천 8%(3.3㎡ 당 1,581만원) 경기가 11.94%(3.3㎡ 당 1,603만원) 올랐다.

분양 단지의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았던 세종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22개월 간 평균 5.55%(3.3㎡ 당 1,193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세종은 행정복합도시로 공공택지에서 공급으로 분류 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 시행 이전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됐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가 덜했던 울산은 40%, 부산 30%, 제주 25.4%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 외 대전· 충북· 전남· 경북도 2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7월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규제로 억눌렸던 수도권 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민간택지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분양가 규제 빗장이 공식적으로 풀리면 그동안 억눌렸던 만큼 분양가를 최대한 올려서 공급 하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분양가가 기존보다 최대 4% 이내로 제한 될 것이라고 했지만 1년이 2회 올릴 수 있는 기본 건축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다가 금융비용도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 체감분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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