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교보생명·DB손보 등 대형 보험사 포함

<사진=연합>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통해 13개사의 전·현직 보험설계사 25명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했다.

삼성생명은 보험 사기와 관련해 보험설계사 1명이 등록 취소했고 3명은 신규 보험모집 업무와 관련해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5년 도수치료 총 18회 중 7회만 받고 나머지는 비만 치료를 받았는데 모두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273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교보생명 보험설계사는 2018년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원확인서 등을 받아 374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과 신규 보험 모집 등과 관련해 180일 업무 정지를 받았다.

DB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는 2016년 경미한 질병으로 입원한 뒤 위조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허위 입원한 환자 9명이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가 적발돼 신규 보험모집 업무와 관련해 업무정지 180일을 받았다.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는 2017년 홀인원 축하비를 카드 결제한 후 즉시 승인을 취소했음에도 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해 보험금을 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는 2016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허위 입원 환자들이 정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명세를 조작해 130명의 피보험자가 총 2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도 최근 메가·이비에셋 등 보험대리점에 대한 영업 실태 검사를 통해 8개사의 관계자 및 보험설계사들에 대해 중징계를 부과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