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 산업2팀장
성현 산업2팀장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올여름을 기점으로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지난 20일부터 할인행사를 시작한 롯데면세점의 한 관계자가 한 말이다.

롯데면세점은 시내면세점과 롯데인터넷면세점에서 마크 제이콥스, 끌로에, 발리, 스와로브스키 등 총 30개 브랜드의 상품을 최대 80% 할인한다.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로 내국인 매출이 약 180% 증가하자 매출 확대를 위해 단행한 파격행사다.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이날부터 무역센터점, 동대문점, 인천공항점에서 해외 패션 봄·여름 시즌오프 행사를 시작했다. 20여개 해외패션 브랜드를 최대 80% 할인판매하는 행사다.

신라면세점도 21일부터 여름 정기세일을 시작했다. 최대 S리워즈 181만 포인트(현금 230만원 상당)를 증정하는 행사를 곁들인 여름 정기세일이다.

면세점들이 이처럼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여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부진에 빠진 업황이 회복하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3월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하고 국토교통부도 공항 임대료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주며 면세업계의 업황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올 하반기 예정된 인청공항 면세점 입찰은 외청 간의 힘싸움으로 지연될 처지에 놓였다.

기재부 산하기관인 관세청이 국토부 산하 외청인 인천공항공사에 입찰 방식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하반기 인천공항 면세점 18곳 중 15개에 대한 입찰을 진행할 계획인데 관세청이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찰자를 평가해 관세청에 단수로 추천하던 기존 방식을 깨고 복수로 추천하면 관세청이 최종 심사해 사업자를 고르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의 단수 추천이 사실상의 면세권 부여로 관세청의 고유 권한을 침범했다는 이유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사업자의 임대차 계약과 관세청의 면세 특허심사는 다르고 부적격업체는 관세청이 탈락시키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면세점 영업이 낙찰 이후에도 6~7개월이나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영업 차질곽 공실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방식은 관세청-인천공항공사 간의 해묵은 이슈였다. 2017년부터 면세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바뀌면서 그때마다 관세청-인천공항사 간 힘싸움이 벌어졌다.

현재의 방식이 정착된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업계가 극심한 불황에 빠지면서 이 문제가 잠잠했지만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이 임박하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외청끼리 밥그릇 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개선됐지만 면세업계 최대 시장인 중국이 ‘제로 코로나’로 불리는 강력한 코로나19 억지책을 시행하면서 내국인 위주의 영업만 이뤄지고 있다.

수십~수백명 단위의 동남아시아 단체관광객 방문이 기사가 될 정도다.

이에 지난달 31일 마감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은 모두 참여하지 않았고 롯데면세점은 코엑스점을 올해 안으로 폐점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금은 면세점 허가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두고 싸울 때가 아니다. 아직은 업황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복잡하고 애매한 법 조항이나 관례라는 말은 구차한 핑계일 뿐이다. 국민에게는 허가권을 무기로 뒷돈을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비춰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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