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의료자문 없이 가입 거절
해당 보험사, 권고 이행·직원 교육 실시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발달장애를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을 불허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지적을 받은 보험사가 시정 권고를 수용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A보험사는 지난 2020년 6월 발달장애가 있는 23세 자녀를 종신보험에 가입시키려 한 진정인의 청약을 거부했다가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당시 A보험사는 가입심사 후 "현재 또는 과거의 건강상태, 건강검진기록 등과 관련된 사항이 계약인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암·심근경색·뇌졸증 등 중대 질병과 치매·일상생활 제한상태 등 장기 간병이 필요한 일상생활장해를 보장하는 보험 계약에서 '불승낙'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A보험사는 경도(IQ 50-69) 이하의 정신지체발육 상태 B씨에 대한 의료자문 없이 보험 가입을 불허한 것으로 드러났다.

A보험사의 정신지체 관련 인수 기준에 따르면 경계성(IQ70-85) 발달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의 경우 의료자문을 거쳐 인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보험사는 B씨의 진료기록을 확인하거나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얻는 등 보험 인수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인수를 거절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 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이 높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험 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면서 "등급만으로는 보험 인수를 거절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인수기준에서 정한 의료 자문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검증된 통계자료 또는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 위험 판단이 아니라 피해자가 심한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A보험사는 진정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신속한 보장설계·상품안내 조치를 진행하고 장애인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직원들에게 교육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보험업계에서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이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공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보험업무와 관련한 장애인 차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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