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승소 이끈 법무법인, 법인·개인 소송인단 모집
20여곳서 소송인단 참여 문의...모집기간 연장 검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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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최윤석 기자] 라임 사태 피해자 소송인단이 추가로 계속 모집되면서 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금 손실을 본 피해자와 판매사인 증권사 간 소송전이 더 커질 양상이다.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 우리는 지난 9일까지 일부 반환을 받은 피해자를 포함해 라임펀드 펀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이번 소송인단 모집 대상은 법인과 개인 모두를 포함했다.

법무법인 우리는 공지문에서 “법인 투자자의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나 임원진이 투자금 회수의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배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라임펀드에 투자한 법인 자금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인 피해자의 소송인단 참여를 독려했다.

법무법인 우리 관계자는 “9일 오후까지 20여곳의 법인과 개인으로부터 소송인단 참여 문의가 있었다”며 “현재로서는 법인은 개별 소송을, 개인의 경우 집단 소송을 기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생각보다 많은 문의가 와 소송인단 모집 기간을 늘리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씨와 아나운서 이재용씨 등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 4월 서울지방법원 민사 16부는 판매사인 대신증권이 100% 전액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 대신증권은 이번 판결이 운용에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에 운용사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며,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 같은 펀드 환매 사태의 소송전이 격화됨에 따라 라임펀드 이외의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부실 운용으로 환매가 중지된 펀드는 그 보상 대책에 대한 판결이 지지부진했다.

하나은행의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의 경우 환매가 중단된 지 2년이 넘어섰지만 지난 2일 펀드 피해자연대와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분쟁조정위원 기피신청을 하는 등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의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투자건의 경우에도 올해 초 최대한 빠르게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분조위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한 금융거래 전문 변호사는 "부실 사모펀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거와 달리 수익증권 매매계약의 착오 취소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금융사기범죄 근절 및 투자자 보호 차원 취지와 별개로 소위 '엄벌'이 과열되는 양상은 충분히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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