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인접대역 보유, SKT 할당 요청은 보류

LG유플러스 직원이 올림픽대로 인근 건물 옥상에서 5G 기지국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직원이 올림픽대로 인근 건물 옥상에서 5G 기지국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LG유플러스>

[현대경제신문 하지현 기자] 정부가 5G 주파수 추가 경매를 진행한다. 대상은 3.40~3.42㎓ 대역(20㎒ 폭)으로 인접대역을 보유한 LG유플러스의 낙찰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4~3.42㎓대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계획을 확정했다. 과기부는 다음 달 4일까지 할당 신청을 받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11월 1일부터 기존에 5G 주파수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에서 경쟁사보다 20㎒폭을 적게 가져갔다며 지난해 해당 대역 할당을 요청했다. 정부는 LG유플러스 요청을 수용, 올해 초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인접대역을 보유한 LG유플러스만을 위한 경매"라는 타 이동통신사의 반발로 경매 자체가 지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SKT가 올해 초 요청한 3.70~3.72㎓(20㎒ 폭) 대역 할당 건에 대해선 기존 전파정책 부합성, 해외 동향, 산업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 할당을 유보했다.

업계에선 당초 전망대로 이번 경매에 LG유플러스 단독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SKT와 KT 모두 주파수를 낙찰 받아도 시설 투자비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크지 않아 입찰 자체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LG유플러스가 주파수 추가할당을 받을 경우 수도권 5G 서비스의 품질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향후 이 시장을 둘러싼 이통사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가 해당 대역을 할당받게 된다면 신규로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고 LG유플러스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곧바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며 “SK텔레콤과 KT는 경매 참여와 별개로 이번 추가할당에 계속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확률은 낮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5G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5G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주파수를 할당 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하며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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