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정위에 '표준계약서 마련·근본적 제도 개선' 촉구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25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간공사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25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간공사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건설기업노조가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물가 상승에 따라 공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민간 발주 공사 계약 제도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 

건축공사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발주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없거나 심지어 배제하는 특약이 존재해 물가인상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5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공사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건설기업노조는 이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등으로 건설 현장 자잿값이 급등함에도 민간 발주 공사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없어 노동자들에게 물가 인상에 따른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주 산업인 건설업은 선계약, 후시공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수주를 하기 위해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계약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물가 인상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도급계약 이후 물가상승을 반영한 계약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 발주 공사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발주자가 갑인 상황에서 ‘물가 인상에 따른 계약변경은 없다.’라는 불공정 계약서에도 공사 수주를 위해 도장을 찍는 관행이 존재해 왔다"며 "건설기업들은 소비자의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하기에 일상적 물가상승은 지금까지 감내해 왔으나 지금처럼 과도한 물가상승을 견뎌낼 수 있는 기업은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불공정 관행이 지속돼 왔던 이유는 이를 알고도 묵인해 온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건설기업노조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건설자재가격 폭등을 외면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포함된 민간공사 불공정 계약 근절과 현재의 건자재 가격 폭등상황에 대한 국토교통부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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