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사진=티맵모빌리티>
<사진=티맵모빌리티>

[현대경제신문 하지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대리운전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동방성장위원회(동반위)가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해당 사업 영역에 진출한 카카오·티맵은 사업 확장을 자제할 것을 권고받았다.

24일 동반위는 제70차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권고안에는 신규 대기업 자제 및 진입 대기업 확장 자제, 현금성 프로모션 통한 홍보 자제, 대리운전 기사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위해 협의체 구성이 담겼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만약 동반위에서 기한 내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 조정에 나선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이 대리운전 전화콜 시장에 진출하자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해 5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막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디.

카카오와 티맵이 자금력을 앞세워 고객·기사 대상 프로모션 공세를 펼치고 있고 앱을 이용한 대리운전 호출을 넘어 전화 호출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중소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으니 사업을 제한해 달라는 취지였다.

동반성장위 주재로 연합회와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11월부터 약 7차례에 걸쳐 합의 도출을 시도했왔다.

당초 논의됐던 대기업의 40~45%, 중소기업 55~60% 이상의 점유율 확대 제한 조항은 폐기됐다. 동반위는 대기업의 관제업체 인수·합병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경우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그간 내수기업 꼬리표를 떼기 위해 해외사업을 본격 전개하고 있고 SK스퀘어도'사회적 가치 실현' 비전에 경영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두 기업은 모두 동반위 결정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당 사업 영역에 진출해있는 카카오와 티맵은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카카오는 지난 2019년 업계 2위인 '콜마너'와 지난해 1위 업체인 '1577 대리운전'을 잇달아 인수해 시장점유율 40%를 확보했지만 추가 성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후발 주자 티맵모빌리티는 성장을 위해서는 사실상 콜 배차 업체 인수가 필수적이지만 중소기업 업종 지정으로 불가능해진다.

업계관계자는 “동반위 결정은 권고인 만큼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며 “중기적합업종 지정과 달리 사업조정은 법적으로 대기업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와 티맵 입장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일 것”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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