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KB손보 대표이사(왼쪽)와 정진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가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KB손해보험>
김기환 KB손보 대표이사(왼쪽)와 정진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가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KB손해보험>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KB손해보험이 법무법인 율촌·법무법인 화우와 기업고객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6일과 23일 서울 강남구 KB손보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기환 KB손보 사장과 임직원 및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정진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관련된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고객의 경영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대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KB손보는 법무법인 율촌과 화우의 컨설팅 고객을 대상으로 최상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법무법인 율촌과 화우에서는 KB금융그룹의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법률 전반에 대한 정보와 사전·사후 대응방안 등을 제공키로 했다.

김기환 KB손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대응하고 있는 양사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해 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 실천을 돕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지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선도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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