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 2018년 이유식 ‘아이밀’ 출시
중소기업 제품과 같은 이름..법적분쟁 시작
법원, 상표권·민사서 중소기업 손 들어줘
일동후디스 항소했으나 조정으로 끝마쳐

㈜아이밀의 상표(왼쪽)와 일동후디스의 상표 <사진=재단법인 경청>
㈜아이밀의 상표(왼쪽)와 일동후디스의 상표 <사진=재단법인 경청>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일동후디스가 ‘아이밀’의 상표권을 두고 중소기업과 다툰 민사소송을 조정으로 끝냈다.

특허법원 25-3부는 일동후디스가 이유식 브랜드 ‘아이밀’을 두고 중소기업과 맞붙은 상표권침해금지소송 항소심을 지난 19일 조정 성립으로 종결했다.

이 소송은 일동후디스가 2018년 아이밀이란 이름의 이유식을 출시해 시작됐다.

김해용씨가 대표로 있는 중소기업 ㈜아이밀이 2012년부터 이 이름을 쓴 이유식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2018년 정부에서 아기 등 유아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제품 이름으로 쓰지 못하게 하자 일동후디스가 기존에 판매하던 ‘아기밀’이란 제품 이름을 아이밀로 바꾼 것이다.

㈜아이밀은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하고 온라인쇼핑몰과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 입점하며 중국·대만에도 수출하는 등 사업을 키워가던 상황이었다. 이에 상표권 소송을 시작했다.

결과는 ㈜아이밀의 승소였다.

특허법원은 지난해 5월 ㈜아이밀의 상표 2건과 서비스표 2건을 인정했고 일동후디스의 상표 3건은 무효 판결했다. 일동후디스도 이 판결을 수용,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고 특허법원의 결론이 그대로 확정됐다.

상표권침해금지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63-1부도 지난해 7월 ㈜아이밀의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동후디스는 아이밀과 아이밀냠냠 등 7개 상표를 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상품 포장지와 광고, 홈페이지 등의 홍보 활동에서도 아이밀을 삭제하라”고 주문했다.

이 판결 당시 일동후디스는 “연내 브랜드명 수정을 포함한 브랜드 개편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지난해 8월 항소를 결정하면서 분쟁을 계속해 왔다.

결국 특허법원으로 넘어간 이 소송은 약 10개월 만에 조정이 성립되면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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