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올해 1세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목표치가 2021년 수준에서 2020년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낮아진다는 의미다.

세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권한까지 고려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021년 또는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실상 2020년 수준이 된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2년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제 논의 동향' 자료를 보면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개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종부세는 212.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6~2020년 연평균 증가율인 46.0%와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이 기존 안에서 나아가 2020년 수준까지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계획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올해(예상치)와 지난해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각각 14.9%, 16.3%인데, 2020년으로 공시가격을 되돌리면 이 상승분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결과에 대한 문제로 정부는 이를 구현하고자 공시가 환원과 공정시장비율 조정 등 수단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공시가 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영역이다. 정부안인 2021년 수준이 관철될지, 국회가 자신들의 의지를 담아 2020년 수준을 선택할지 미지수다.

국회가 올해 2020년 수준의 공시가를 채택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사실상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가 된다.

공시가를 정부안인 2021년 수준으로 되돌릴 경우 보유세 부담도 기본적으로 2021년으로 되돌아간다. 다만 정부가 세 부담 목표 수준을 2020년으로 명시했으므로 공시가 환원 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추가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이다.

일례로 2021년 공시가를 쓰더라도 2020년 공시가 상승분인 19%만큼을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낮추면 세 부담 수준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재 95%에서 75% 안팎으로 낮춰야 한다.

종부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다.

한편,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담아 발표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문제는 민생 차원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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